중상층을 위한 상속세, 증여세 공제금 확대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 증여공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속공제 중 자녀 및 연로자공제 금액 역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의 40%에서 100%으로 대표상향되었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금액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되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다가 자녀 3인(10세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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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