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 |
ENS |
RS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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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특징 |
최장 4년의 취업비자 (가족동반 가능) |
영주권 |
영주권 |
스폰서 자격 요건 |
* 사업체의 합법적인 운영 증명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호주인과 동일한 고용조건 호주 이민법 및 근무조건 준수 |
* 호주 내 사업체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증명 * 풀타임으로 3년 이상의 고용을 피고용인에게 제시 * 호주 이민법 및 근무조건 준수 |
* 호주 내 대도시(골드코스트, 브리즈번, 뉴카슬, 시드니, 울릉공, 멜번)을 제외한 지역에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체의 운영 증명 * 풀타임으로 2년 이상의 고용을 피고용인에게 제시 * 호주 이민법 및 근무조건 준수 |
직업군 |
CSOL에 포함된 직업군 |
CSOL에 포함된 직업군 |
CSOL에 포함된 직업군 |
학력 |
관렬 학위 또는 자격증 |
호주 자격증에 준하는 자격증 |
호주 디플로마 이상의 학위 또는 자격증 |
경력 |
관견학위 또는 관련 학위가 없는 경우 직업군에 따라 3-5년의 경력 |
자격증 제출 시 3년 이상 |
3년 이상 |
나이 |
제한 없음 |
50세 미만 |
50세 미만 |
영어 |
IELTS 평균 5.0(각 항목 4.5이상) 혹은 TOFLE
IBT/PTE/CAE 인정 가능 |
IELTS(아이엘츠) 제너럴 각 밴드 6.0 이상 (457 비자로
2년 근무 후 신청 시 5.0) 혹은 TOFLE
IBT/PTE/CAE 인정 가능 |
IELTS(아이엘츠) 제너럴 각 밴드 6.0 이상 (457 비자로
2년 근무 후 신청 시 5.0)혹은 TOFLE
IBT/PTE/CAE 인정 가능 |
기술심사 |
필수 사항 아님 |
기술 심사 필수 (457 비자로 2년간 근무 하면 기술
심사 면제) |
기술 심사 필요 증가 (457 비자로 2년 근무 하면 기술
심사 면제) Cook의 경우 이민성의 요구에 맞는 학위가
있으면 기술심사 불필요 |
고용 기간 |
고용주마다 다름 |
최소 3년 이상 |
최소 2년 이상 |
절차 |
고용주 후원 신청>고용주 지명 신청>피고용인
비자 신청 (동시 진행 or 단계별 진행 가능) |
고용주 지명 신청> 피고용인 비자 신청 |
주정부 인증기관 승인 신청(RCB)>고용주 지명 신청>피고용인 지명 신청 |
기타 |
457 취업비자 소지자가 해고 된 후
60일 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호주에서 추방 됨 |
* |
* RCB에서 인증 필수 영주권 취득 후 해당 업체에서 2년 근무 조건 준수 |
많은 분들이 가능한 영주권 취득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또는 정해진 연봉 (53,900) 이상을 받아야 하는 457 비자는
고용주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57을 거치지 않고RSMS 직접(Direct) 간다
.RSMS 비자 신청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은 비자 신청자의 학력 및 경력에 대한 것이다. 이민법 187.234의 경력 및 학력에 대한 이민성의 법해석은 요리사 같는 기술직종은 ANZCO의
직업별 최소
학위가 AQF Certificate III with 2 years on the job
training 인경우 2년 이상의 경력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Australian Certificate III in Commercial
Cookery 을 호주에서 취득하더라도 이 과정이 2 years on-the-job training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학위를 취득 후 풀타임 2년 경력(최소 35시간/주)이 필요 하다. 또한 관련 학위 Certificate IV or Diploma 을 받더라도 Certificate III을 2 years on-the-job training을 포함하여 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학위 취득후 2년 경 력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Voluntary work experience(무보수) 는 2년 경력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호주에서 Commercial Cookery IV 을 취득 후 2년 경력없이 2013년 5월 RSMS 187 (Direct)을 접수하였다가 2013 년 11월 이민성으로부터 비자 거절 당한 후 MRT에
제소한 케이스에 대하여, 2014년 7월 MRT는 이민성의 RSMS 비자 거절 결정을 뒤엎고 현행 이민법에 의하면 2년 경력이 필요없이 관련 학위Commercial Cookery IV만으로도 기술관련 조항을 충족한다고 판결하였다.
RSMS의 경우 RSMS 비자 신청 조건에 “졸업 후 2년 경력을 요구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이민성 심사관이 참고하는 내부 지침서에 “TRA(기술직종) 관련 직종에서 2년 학업 후 추가로 2년의 경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 라는 귀절이 쓰여 있는데 이것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요구할 수도 있다"는 귀절처럼 모든 RSMS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누구는 호주에서 학업만 해도 RSMS 비자가 나오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이것은 자신을 스폰서 해 줄 업체의 상황과 일하게 될 포지션및 관렺 학위 레벨과 구성에 따라 많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민성 심사관에 따라 또 달라 질 수 있다.
·
Certificate III보다는
Certificate IV가 좋고, Diploma 까지 받으면 더 좋다.
·
Certificate III을 갖고 있을 경우 경력 2년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
Certificate IV 또는 Certificate IV가 포함된 Diploma가 있을 경우는 경력 없이 RSMS 비자가 승인 될 가능성이 높다.
요리사 같은 기술직은 관련 학업을 하는 2년 동안 가능하다면 파트타임으로 경력을 쌓아가는게 바람직하며, 경력 증명를 위해서는 고용주의 경력 증명 편지, Individual Pay Summary, Tax Return,수퍼(superannuation) 납부, Bank Statement 등이 필요하다.
*법적 책임 면제조항
위의 내용은 이민이나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정보 제공이 목적인바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이민 법무사나 이민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